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난달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자리에서 “2035 NDC는 현재 전문가 작업반에서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마치고 그걸 토대로 시나리오를 뽑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빠르면 6~7월 공론화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35 NDC 관련) 부처 간 협의는 2~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NDC 수립에 따른) 재정 소요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성 분석도 병행해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2035 NDC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후속 조처와도 연계해야 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부재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등은 2026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은 “전문가 작업반 및 관계 부처 협의체를 통해 2035 NDC를 마련해 유엔에 제출하고, 기후 헌법소원 결정 후속 조처에 따라 2050년까지 감축경로의 법제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2035년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연도·부문별 감축 목표와 세부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대응 R&D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35 NDC는 산업계의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주문과 세계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목표치 제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붙잡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2035 NDC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편익과 감축 비용 모두를 고려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한국 경제·산업구조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만으론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전문가들은 연구·개발(R&D)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혁신 기술 개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40%보다 높여야 하는데 정부·기업 현실은 ‘동상이몽’ [NDC 가는길②]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