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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보험사 · 기금도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 가능해져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시행
배출권 취소 기준 강화… 기업 '횡재성 이득' 예방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은행과 보험사, 기금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시행될 개정 배출권거래법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 기금관리자,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등까지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기업(할당대상업체)과 시장 조성자,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만 참여자가 한정돼있다.

시장 참여자 배출권 거래와 신고를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참여자가 늘면 거래가 이전보다 활성화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배출권거래제 취지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 거래량은 작년 1억1천124만t으로 거래제가 첫발을 뗀 2015년(566만t)의 20배 규모로 늘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 맞춰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에만 거래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

일정 시기에만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배출권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기엔 낮은 금액에 머물고 있다.

1t당 배출권 가격을 보면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7천860원에서 2019년 4만950원까지 오른 뒤 하락을 거듭했다. 이달 24일 종가는 9천500원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출권이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과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금융감독원에 시장 참여자 배출권 거래 업무와 재산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담겼다.

또, 개정안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 15% 이상 줄었을 때부터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배출량이 할당량 50% 이하로 줄어들면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느슨한 규정 때문에 기업이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가동이 줄거나 폐쇄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부 줄었을 때 남는 배출권을 팔아 '횡재성 이득'을 얻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픽]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그래픽]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환경부는 2022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를 발표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에 '민간 석탄 발전사 석탄 소비량'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확인해 통계를 바로잡았다고 2일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2006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2006 지침)에 따른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천429만t으로 확정됐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jylee24@yna.co.kr (연합뉴스,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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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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