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달한 공지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심사원보 참관(훈련)시 제출 양식 샘플 (하단에 첨부)
- 심사원보만이 참관이 가능하며, 심사원 등록시와 동일하게 검증단계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최종적으로 심사팀장과 피검증기관 책임자의 적절성평가를 보내는 샘플과 함께 확인받아 제출할 것.
(심사팀장, 업체 책임자 각각)
- 이러한 적절성평가는 모든 단계별 작성서류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받아야 할 것임(내용검토 필요하므로)
- 검증단계별 증빙 보고서는 지침 별지 10호서식(검증체크리스트)을 참조/보완하여 기관 별로 구비하여 운영
2. 검증계약 실적 관련
-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주 1회(금요일) 실적을 제출하고 있음(실적이 없는경우에도 반드시 회신 요망)
- 실적현황을 미제출한 기관에서 검증업무 수행시,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됨(별도 조치방법 예정)
- 실적제출시 공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작성 엑셀파일에 들어가는 날짜는 꼭 8자리로 표기
- 현장검증일정, 총 계약액, 총 MD도 꼭 표기
3. 입회심사 관련
- 금주 내로 평가기준표 및 관련 문서를 발송할 예정(2.17일부터 평가시작)
- 계약현황을 반영하여 일정을 계획할 것임
4. 검증기관 교육 관련
- 일전에 공지된대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허용할 예정임
- 단, 교육범위 및 강사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중이므로 조만간 공지할 예정임
* 검증심사원보 참관 적절성 평가양식(샘플)을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