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실적 인정방침 고지(공정배출 관련)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지한 공정배출에 대한 정의, 기타 공정배출 등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배출은 목표관리지침상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말한다』 로 정의되어 있어, 원료(부원료)를 사용하여 반응을 통해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 목표관리지침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보고하거나 지침에 없는 배출량산정은 위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체
개발하여 제출하고 관장기관, 총괄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함
○ 기타공정배출은 온실가스가 공정에 사용되어 그 성분 그대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 공통분야에 해당되며, 명세서의 기타란에 작성함
예) CO2 용접, 전자산업에 세정제로 사용되는 CO2, N2O, 마그네슘제련의 SF6 사용, 식품제품에 사용되는 탄산가스 등
○ 일정한 주기 또는 지속성이 없거나 물질수지 등으로 표현되지 않는 배출원 및 배출량 산정의 경우는 공정배출로
인정하지 않음
예) 폐수처리장의 탄산염 사용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