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유한 검증심사원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드리오니, 유념하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목표관리지침에 따라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분야별 실적을 토대로 신청합니다.
: 공통분야는 타 분야실적으로 대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공통 5회는 타 공정분야 실적이 있으면 이로 대체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지침에 나와 있듯이 공통 및 공정분야는 5회 이상 실적, 폐기물은 3회 이상 실적입니다.
: 본인이 이를 초과해서 더 많은 실적이 있더라도 5회 또는 3회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제출 자료는 여러 번 공지 드렸듯이, 검증 전 과정(지침 별표 27의 2, 3단계)에 참여한 증빙자료입니다.
: 특히 현장검증 증빙자료는 중요하고, 교통영수증, 사진, 사업장 참석자 회의 확인사인, 사업장 확인 공문 등을 활용
하면 됩니다.
덧붙여, 공정배출실적의 확인을 위해 해당 명세서의 공정배출량 산정시트 부분을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많으므로 구분되도록 태그를 붙여주기 바람.)
4. 제출 시기는 10월 7일(월)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원 등록도 민원업무 입니다(처리기한 7일).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인력이 부족하여 이를 감당하지 못하
므로, 우선 제출하면 내용검토 후 문제없을시 정식 등록신청서(지침 별지22호)와 실적증빙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5. 제출방법은 직접제출 및 우편 제출합니다,(보내는곳: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 가급적 검증기관별로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비상근심사원들에게도 연락하여 공지바랍니다.
6. 10월부터 있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교육신청 시 위의 실적자료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심사원등록
실적자료는 이로 갈음합니다.
: 금번 공통, 폐기물분야 보수교육 대상자는 신청 시 위와 동일하게 해당 분야 실적 자료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공통 및 폐기물분야 심사원 등록 시에는 금번 보수교육시 제출한 실적증빙자료로 갈음되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임철수 박사 혹은 김은정 연구원(032-560-7410)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