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달한 검증기관 교육 등에 관련한 공지사항입니다.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증기관 교육 관련
- 그동안 공평성 및 이해상충 위배요소로써 금하였던 온실가스 교육강의를 일부 허용하려 합니다.
- 교육을 계획 중인 검증기관은 커리큘럼 내용과 교재를 먼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후관리시 제출된 내용의 준수 및 교육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교육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교육만 허용되는 것이며, 특정업체나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불허입니다.(방문교육 불허)
- 강사는 검증심사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 검증기관 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공평성 관리방안을 갖추어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시 실행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2. NGMS상의 검증기관/심사원 현황 수정
- 현재 NGMS상의 기관 및 심사원 현황은 최근 등록된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향후 수정사항이 있을시, 과학원(임철수 박사, 김은정 연구원)에게 수정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연락후 내용을 확인받아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헬프콜)에서는 더이상 내용 수정이 안됩니다.(과학원으로 단일화)
3. 검증계약 현황 제출 철저
- 일부 검증기관이 계약현황을 제출하지 않고 현장검증 등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현황 제출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미준수 기관은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 매주 금요일 진행현황을 제출(기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Tier 3, Tier 2 검증 이행에 대한 문서
- 검증기관 요청사항: 현장 검증시 관리업체들로부터 Tier 2, Tier 3 검증에 대한 정부의 요구문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온실가스정보센터에 전달하였으니 조만간 전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