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원리에 기반 한 비용 효과적 방식으로 우리나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CO2 감축 비용은 목표관리제와 같은 직접규제시 감축비용의 40.5%에 불과
(삼성경제연구소,‘ 09)
참여자간 거래를 통해 배출권의 가격이 형성되어,보다 저렴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구매하거나 활용할 수 있음
배출권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고효율의 감축기술 도입을 촉진하여 산업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신속히 전환(Green Conversion) 할 수 있음
급성장하는 국제 탄소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향후 미국이 의무감축국이 되는 경우 시장규모는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탄소시장 규모 : 640억(‘07) → 1500억 달러(‘10) (The World Bank, ‘08)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배출권 거래제를 구축하여, 펀드 등 상품개발 등 관련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함
녹색성장의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차질없는 목표달성이 필수적임
코펜하겐당사국총회(‘09.12)시 ‘Me First’정신에 입각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표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는 바, 거래제 등을 활용한 차질 없는 목표달성은 국가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