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1277억원을 들여 제조업 등 기업의 탄소감축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개발·도입할 경우 정부가 탄소가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도입하는 것이다. 탄소감축 기업에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U의 탄소국경세에 이어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이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안 마련을 적극 돕고, 2030년까지 총 11.4% 감축을 추진하는 산업계 탄소 감축을 필수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 1대1 컨설팅을 제공하고, 글로벌 ESG공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탄소장벽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가 미래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지원을 위해 용수 공급에도 속도를 높인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우선 팔당댐 용수를 공급하고, 부족량은 하수 재이용수와 화천댐 발전용수로 이용한다. 환경부는 2034년까지는 일 60만톤 규모의 신규 수도시설을 건설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수 처리를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장관은 "고농도 염분과 금속류가 함유된 폐수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장마다 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