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개정된 사업장고유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스팀) 배출계수 산정방법 또는 모니터링의 지점이 변경되어 할당시에 적용한 산정방법등과 달라져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업체는 할당시에 적용한 산정방법으로 개발한 배출계수와 변경된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 배출계수를 각각 개발하여 구매업체에 제공하고 명세서 10-3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업체는 판매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명세서 본문과 첨부2에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배출량의 적합성 여부는 적합성평가시 검토 예정입니다.
※ 문의 : 한국환경공단 배출량 평가팀 032-590-5633 김선호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