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지한 검증실적 인정 관련 사항입니다.
곧 있을 검증기관 사후관리와 심사원 등록, 검증기관 재지정 등 관련 안내를 드리오니,
하단의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검증기관 사후관리
- 9.30일부터 시작하고 이미 일정은 각 기관에 알려드렸습니다.
- 올해부터는 규정을 위반한 검증업무 발생시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철저히 하려합니다.
- 검증오류, 공평성, 적격성 등을 검토할 것이며, 특히 올해 연말까지 검증기관 재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시 요구되는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검증기관 지정시 제출되었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당 내용은 현재 기준 최근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 올해 사후관리 평가자는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여 내부 1인, 외부 2인을 원칙으로 하려 합니다.
2. 검증심사원 등록
- 10.1 부터 하려 합니다. 단, 검토할 자료가 너무 많고, 처리기한은 접수 후 7일이므로 신청하실 분들은 우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분야별 실적별 검증업무단계별 증빙자료입니다. 보기 쉽게 표식(태그)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접수하여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정식으로 심사원등록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등록하겠습니다.
- 개별적으로 주셔도 되고, 검증기관별로 모아서 주셔도 됩니다. 가급적 기관 별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분야별 심사원 등록을 위해서 우선 각자 개인들이 해당 검증실적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즉, 연초에 공지 드렸듯이 각 검증업무단계별 본인이 수행하였다는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조사 시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자료가 있을시는 개인과 기관에 모두 조치가 될 것입니다.
- 심사원 등록번호는 기존 심사원보의 이수번호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3. 실적인정 관련
- 현재 각 심사원별 검증실적을 자체적으로 확인중인데, 올해 상반기 검증기관들에서 제출하신 실적자료와 최근 보수
교육을 위해 제출해주신 자료들을 대조해 보니(첫해 실적만 비교), 많이 틀립니다. 이는 검증기관 내 담당자들과 각
심사원들 간에 실적인정에 대한 방법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9월 30일 검증기관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알려드릴 예정이니, 부디 잘 숙지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은 공통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그냥 공통 1회 실적으로 카운팅하는 경우입니다, 공정배출이
있는 사업장도 해당 공정배출만 카운팅하면 되나, 공통도 1회 실적으로 카운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공통은 실
적 카운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정배출로도 공통실적으로 인정된다고 고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중복실적이
됩니다.
4. 검증기관 재지정
- 올해 말까지 신청, 완료되어야 합니다.
- 재지정은 검증기관 사후관리 및 심사원 등록 이후에 진행하려 합니다. 사후관리 시에 지정요건 충족여부 확인과
심사원 등록이후에 인적요건(심사원 5인 이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검증기관 재지정 번호는 기존의 지정번호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5. 보수교육
- 10월에 3차례, 11월에 2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10.14~15, 10.21~23, 10.28~30, 11.6~7, 11.13~14
예정). 3일짜리인 10.23일, 10.30일 폐기물 포함이며, 5차례 중 택일하여 선착순 신청될 것입니다.
- 현재 대상자 선별중이오니 해당자에게 조만간 문서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교육은 공통과 폐기물분야만 시행됩니다.
- 교육대상자는 검증 첫해인 '11년 당시 기준으로 공통과 폐기물 검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즉, 11년 수행된 1년 실적으로만 공통 검증실적 5회 이상, 폐기물분야 3회 이상 수행하고, 교육이수 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연초 업무방침에서 전달하였듯이, 공통분야 교육 미이수자는 5회 실적만으로 교육이수된 것으로 가늠
하나, 폐기물이수는 안됩니다.(공통 교육이수자는 폐기물도 교육이수된 것으로 합니다)
- 위 일정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출산, 해외체류,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이며, 심사일정 같은 업무상은 인정 안됩니다. 일정조정하시기 바
랍니다, 5회까지 교육일정을 만든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