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달 26일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코스콤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지난 1월 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 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현재는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시장참여자가 배출권 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해야 하지만, 배출권 거래에 위탁거래가 도입된다면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어 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배출권 거래 시장참여자를 제3자로 점차 확대하려면 위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고, 이번에 위탁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매매 체결과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목표로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기술(IT)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배출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기후탄소정책실장 직무대리)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탁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등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이를 줄이지 못할 경우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권리를 사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배출권 시장이 유럽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내년 초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들이 곧 출시될 것이란 소식도 나온다. 다만 선물시장은 그 이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이기 위해 만든 탄소배출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부는 새로운 상품이 어떤 형태로 거래돼야 하는지를 두고 증권사들과 논의하고 있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시스템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건데, 기존엔 기업이 직접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해야 했던 이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 거래가 열릴 단초가 생기고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이라며 ”국내도 탄소배출권을 기초로 한 배출권 ETF가 곧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