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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초읽기…  기후 금융 투자 탄력받을 듯

글로벌 기후 공시 기준 도입 흐름에 따라 한국도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초안은 4월 30일 공개됐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WHY? 글로벌 기후 공시 기준의 도입과 함께 각국의 규제 강화와 기업의 대응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7일 NH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금융의 글로벌 흐름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로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시 의무 시작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LAF)은 2027년부터 스콥(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 중견기업(AF)은 2029년부터 공시 의무가 시작되며, 소기업(NAF)은 면제된다. 

비록 스콥 3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가 면제됐지만, 기업집단·공화당 진영에서는 이번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SEC는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 시행을 일시적으로 보류했으나, 이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지속적으로 규칙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인 기후 공시 기준 도입 흐름에 발맞춰, 자체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달 30일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을 기반으로 일부 항목을 국내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한 것이다. 공시 의무화는 기후 분야부터 시작되며,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에서는 스콥1, 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가 포함됐지만, 스콥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이는 스콥1, 2 온실가스 대비 측정 및 계산이 어려운 스콥3 배출량 공시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스콥3 온실가스 배출량의 의무화 여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 발표될 최종안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공시 기준 적용 시작 시기와 적용 대상도 이번 초안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올해 8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글로벌 기후 공시 기준의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국제회계기준(IFRS)의 기후 공시 기준은 스콥1, 2뿐만 아니라 스콥3 온실가스 배출량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EU는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하며, 전 세계적으로 스콥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 및 공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또한 지난 4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하며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 금융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스콥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다.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스콥3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미국 기업들의 스콥1, 2, 3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스콥3 배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의 경우,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에서 스콥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이는 스콥1, 2 온실가스 대비 측정 및 계산이 어려운 스콥3 배출량 공시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 발표될 최종안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연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기후 공시 기준의 도입과 함께 각국의 규제 강화와 기업의 대응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SEC의 기후 공시 규칙 도입 의지가 확고한 만큼, 기업들은 이에 맞춰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원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자국 상황에 맞는 공시 기준을 마련하여 기후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  (포춘코리아,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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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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