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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만 제일 큰 그 규제,  K-ESG 공시서 사실상 제외

근로자 통근 때 드는 탄소도 공시해야 하는 스코프 3
기업들 한 목소리로 반대하자 사실상 무기한 연기
美도 도입하려다 제동… 일부 주·환경단체 SEC에 소송 제기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하는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 초안에서 기후 관련 공시 사항이 의무화되지만, 재계가 가장 반발하던 ‘스코프(Scope) 3′는 의무가 아닌 경과 규정으로 떼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스코프 3는 다른 의무 사항보다 몇 년간 시행을 보류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보류 기간을 얼마나 둘 지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스코프 3는 기업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량’에 대한 공시 규정으로 기업 공급망 안에 있는 협력업체는 물론 자사 해외 법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공시해야 하는 규제다. 여기엔 근무자가 출퇴근할 때 드는 탄소도 포함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은 GHG 프로토콜이 국제 표준인데, 국내 기업들은 스코프 3에 대해 측정 범위가 방대하고 산출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GHG 프로토콜
GHG 프로토콜



2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스코프 1·2만 국내 ESG 공시 초안에 의무 사항으로 담길 예정이다. 스코프 1은 기업의 핵심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을, 스코프 2는 기업이 활동하면서 쓴 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뜻한다.

스코프 1·2·3이 재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건 기업의 그린 워싱(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ESG를 평가해야 한다는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어서다. 이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 중 하나가 ESG로, 이번에 발표되는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은 ‘K-ESG 공시 기준’인 셈이다.

미국은 우리보다 2년 빨리 초안을 발표해 최종안까지 확정했는데, 현재까지도 스코프 3 진통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6일(현지 시각) ‘기업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2022년 초안에 있던 스코프 3를 최종안에선 뺐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 10개 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SEC를 압박 중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가 스코프 3를 최종안에서 제외했음에도 앨라배마·알래스카·뉴햄프셔 등은 “온실가스 배출이 재정에 영향을 미칠지 회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로부터의 반응도 좋지 않다. 이들 입장에선 ESG 공시의 앙꼬는 스코프 3라서다. 글로벌 민간 환경운동단체인 시에라클럽은 “기후 변화는 이미 미국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SEC가 기후공시 규칙을 너무 많이 훼손했다”며 SEC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과 환경단체 양쪽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SEC가 당장 스코프 3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을 낼 가능성은 작다. 미국을 후행하는 K-ESG 공시 기준은 SEC의 송사 문제가 해결돼야 시행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한 갈피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코프 3 의무화에 대해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ESG 공시가 언제 도입될지는 미정이다. 스코프 1·2는 스코프 3와 달리 의무 사항에 포함되지만, 의무 사항의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2026년 이후로 도입 유예하되, 도입 시기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문수빈 기자  (조선비즈,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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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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