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 10개 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SEC를 압박 중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가 스코프 3를 최종안에서 제외했음에도 앨라배마·알래스카·뉴햄프셔 등은 “온실가스 배출이 재정에 영향을 미칠지 회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로부터의 반응도 좋지 않다. 이들 입장에선 ESG 공시의 앙꼬는 스코프 3라서다. 글로벌 민간 환경운동단체인 시에라클럽은 “기후 변화는 이미 미국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SEC가 기후공시 규칙을 너무 많이 훼손했다”며 SEC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과 환경단체 양쪽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SEC가 당장 스코프 3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을 낼 가능성은 작다. 미국을 후행하는 K-ESG 공시 기준은 SEC의 송사 문제가 해결돼야 시행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한 갈피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코프 3 의무화에 대해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ESG 공시가 언제 도입될지는 미정이다. 스코프 1·2는 스코프 3와 달리 의무 사항에 포함되지만, 의무 사항의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2026년 이후로 도입 유예하되, 도입 시기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