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은 ‘신(新)환경·통상규범’, ‘국제 기후·환경정책’, ‘환경산업 및 서비스’ 등 세 분과로 꾸렸다. 통상규범 부문은 세계무역기구(WTO)나 양·다자간 협정과 같은 국제통상 동향과 전망을 파악한다. 경제안보협의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환경무역분쟁사례, WTO의 분쟁조정 논의 동향이 연구 대상이다.
정책부문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국가별 기후환경 규제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순환경제를 준비하는 국제협약 준비기구 정부간협상위원회(INC)도 맡는다. 국제사회의 녹색금융과 전환금융 수준을 파악하고 국내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과 및 서비스 부문의 경우 환경 비관세장벽의 유형과 대응책, 국내 여파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국내·외 산업분류체계를 검토하고, 환경관련 비과세장벽 및 무역장벽 유형을 검토한 뒤 해법을 도출한다. 환경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주요국 규제 분석 후 대응책도 만들 예정이다.
환경부가 통상정책까지 고심하는 건 주요국의 환경규제가 국내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규제가 CBAM이다. EU는 해당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환경규제가 느슨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기업은 EU에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당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기업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고, 탄소중립 장벽이 새로운 질서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우리 부처로서도 통상과 무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