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F-gas 포함 제품, EU 역내 유형별·단계적 출시 금지
F-gas를 사용한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히트펌프, 산업용 냉각장치 등의 제품(군사 장비 제외)은 2025년부터 제품 유형별로 역내 출시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2025년 1월 1일부로 상업용 냉장·냉동고에 지구온난화지수가(GWP, Global Warming Potential) 150 이상인 F-gas의 사용이 금지되며,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에어컨과 히트펌프도 제품 유형별로 F-gas의 사용이 금지된다. 자세한 제품 유형과 사용이 금지되는 F-gas와 금지 시기는 부속서 I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냉장·냉동기기 및 에어컨 장비에 사용이 가능한 F-gas 대체물질에 대해 조사 후, 2027년 7월 1일 이내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부속서 IV 목록을 수정할 예정으로 추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추후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및 히트펌프 등에 사용되는 냉매를 GWP가 낮은 냉매나 친환경 냉매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EU로의 수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냉매 교체 및 적용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냉동·공조 기술 제조사인 BITZER의 하인츠 위르겐센(Heinz Jürgensen) 박사는 이번 F-gas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기당 킬로와트에서 메가와트에 이르는 용량을 가진 최소 수백만 대의 냉동 및 공조 시스템, 히트펌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냉매를 적용한 냉동 시스템과 히트펌프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외, 2025년 1월 1일부로 F-gas가 포함된 제품 또는 장비는 F-gas 사용 여부 및 해당 F-gas의 화학물질명과 사용량, GWP 등을 명시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한 불법 거래 단속도 강화될 예정으로 F-gas가 포함된 제품을 불법으로 수출입, 출시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품가의 최소 5배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일부 F-gas는 과불화합물(PFAS)로 분류, PFAS 규제안의 입법동향 주시 요망
일부 F-gas는 과불화합물(PFAS)로 분류되어 있는데, 현재 EU는 PFAS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만약 PFAS의 규제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F-gas 개정안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 예상되므로 PFAS 규제안의 입법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3월 중 집행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추후 입법과정이 지연 없이 진행될 시, 6월 내 집행위의 수정안 발표, 2025년 내 입법기관 간 협의가 완료되어 2026~2027년 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현지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