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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탄소차액계약제 나오나… 환경부 제도 구체화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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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관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도입 구체화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 운영방안 및 시범적용 연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탄소차액계약제는 기업이 감축설비에 투자하면 정부와의 계약을 사전에 합의된 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시장의 차액계약제도(CfD)를 차용한 것으로 이는 탄소가격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됐다. 현재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술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CBAM) 도입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후위기와 무역을 연계하는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은 철강과 같은 탄소 다배출 업종에 집중된 산업구조로 탄소배출 감축은 곧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의 원동력을 얻기 위해 설비와 기술 혁신, 제도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설비투자는 연료전환 등 감축설비의 설치 및 교체 지원에 127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도록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 올해 하반기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할 기술을 검토해 내년도 시범사업을 위한 방법론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CCfD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시범적용을 검토한다. 업종별로 저탄소기술 개발 수준과 온실가스 배출 특성, 감축 여력,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기술을 검토하며, 보조금 산정방법 등을 마련한다.

배출권거래법을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재원 조달방안, 기획재정부의 적합성 심사와 같은 행정 절차 등에 대한 검토토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CCfD 운영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CCfD 운영지침'을 만든다.

환경부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도입 시 감축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하다”며 “기업의 감축투자 유도를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안 및 국내 적용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전자신문,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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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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