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앞으로 항공사들은 연간 탄소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탄소배출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입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 준수 차원에서 이뤄졌다.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는 제도다.
현재 자발적 이행 단계인 CORSIA는 오는 2027년부터 의무화된다.
국내 항공사들은 CORSIA에 따라 국토부 및 ICAO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왔다.
다만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번에 국제항공 탄소법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르면 최대 이륙중량이 5.7t 이상인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t 이상일 경우 이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를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해야 하는 '이행 의무자'로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에어서울 등 8개 항공사가 '이행 의무자'에 포함된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연료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 보고서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탄소배출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하위 법령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