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시장은 탄소배출량 감축의무 여부에 따라 정부 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과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으로 구분됨. - 규제적 탄소시장은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총량 내에서 감축의무자가 사전에 정한 할당량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탄소시장임.
-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개인, 기업, 정부, 비영리 단체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획득한 감축실적을 탄소 크레딧* 형태로 거래하는 탄소시장임.
*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이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분을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공인 기관의 검증을 거쳐 발급받은 인증서
► 파리협정의 제6조에서 규정한 탄소감축 실적이 NDC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자발적 탄소시장은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출범한 청정개발체제*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음.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주로 선진국)가 자국에서 충분히 감축을 하지 못할 경우 외국(주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예: 조림사업, 재생 에너지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NDC를 달성하는 데 활용하는 메카니즘임.
- 그리고 2021년부터 글로벌 기후변화 협약 체제가 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정으로 대체되면서 청정개발체제는 자발적 탄소시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탄소감축 시장메카니즘으로 발전함.
- 청정개발체제가 주로 선진국의 탄소배출감축 의무를 완수하는데 목적을 둔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배출감축 의무가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 특히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의 구체적 이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탄소 크레딧의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 잠재 력이 확대됨.
* 파리협정 제6조는 당사국들이 양자 또는 다자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서로 거래함으로써 자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
► 자발적 탄소시장은 NDC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 효율적 탄소가격 시그널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탄소배출 감축이 어려운 산업이 많은 국가의 경우에는 NDC 목표를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계의 탄소배출 직접감축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 우리나라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3.3월 기준)에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 감소폭 2억 9,100만톤 중에서 3,750만톤(약 13%)을 국제 감축으로 해결할 계획임.
- 자발적 탄소시장은 국내외 다양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
- 특히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탄소 포집 · 활용 · 저장 기술, 직접공기포집 등 핵심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자발적 탄소시장은 중요한 기업자금 조달창구가 될 수 있음.
- 또한 탄소 크레딧의 거래규모가 확대되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결정되는 탄소 크레딧의 가격이 비용효율적인 탄소가격의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음.
► 자발적 탄소시장은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발적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표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자발적 탄소시장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린워싱, 표준화되지 않은 크레딧 발행, 투명하 지않는 가격결정 메커니즘 등으로 인해 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함.
- 그러나 2021년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기술적 한계로 사업장 내에서는 감축할 수 없는 배출량이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 탄소 크레딧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음.
* 탄소 크레딧 구매 비용이 탄소감축 기술 개발 비용보다 더 저렴한 경우 기업은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UN주도로 자발적 탄소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TSVCM(Taskforce on Scaling Voluntary Carbon Markets)이 출범되고 IC-VCM(The Integrity Council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이 탄소 크레딧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TSVCM 서베이에 따르면 탄소 크레딧에 대한 글로벌 연간 수요가 2020년 0.1 GtCO2에서 2030년에는 1.5~2 GtCO2으로 15배 이상 증가하며, 2050년에는 7~13 GtCO2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탄소 크레딧의 공급 인프라와 수요 기반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경우 성과 달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프로젝트 개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모색
-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감축실적을 탄소 크레딧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크레딧 공급 개선이 필요하며, 탄소 크레딧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한 신뢰성 높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또한 탄소 크레딧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경우 ESG 측면에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그리고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도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 탄소시장을 연계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2호](2024.1.26.) ‘ESG Inside’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