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향후 남북 간 여러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협력사업에 대비해 파리협정 제6조제2항 메커니즘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남북 기후변화 협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제6조(시장/비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국가 간 협력 조항) 세부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당사국들은 이 조항을 활용한 국외감축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결정 감축목표의 11.5%를 국외감축분으로 설정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국외감축량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다 유연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 내 감축실적의 국내이전과 더불어, 제6조제8항에 따라 ODA 등과 같은 비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조언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제6조제2항의 메커니즘 활용을 위한 국내 입법이 미비한 상태"라면서 "국회는 향후 남북 간 철도, 산림,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협력사업에 대비,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규칙 내용을 바탕으로 제6조제2항 메커니즘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