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자(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어제부터 등재)로 검증지침이 개정되어 공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파일은 최종 개정안으로서 이전 것과 달라진 부분을 좀더 쉽게 알도록 파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배출권할당 및 거래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후속으로 개정되는 것이며,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외부사업 검증기관 지정이 분리되어 추진된다는 점, 검증심사원 등록업무가 과학원장 --> 환경부장관으로 바뀌어 당분간은 환경부가 직접 등록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