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23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 (음식료품, 목재)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음식료품, 목재)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6.3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근거 법령
o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o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4조, 제5조
□ 신청대상
o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음식료품, 목재 업종)로서 동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정부에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3~’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의무 할당대상업체(신규진입자)가 되는 업체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간
o 제1차 계획기간(‘15.1.1. ~ ’17.12.31.) 중
잔여 이행연도(‘17.1.1. ~ ’17.12.31.) □ 참여신청서 제출일정 및 방법
o 제출기한 : ‘
16.6.30(목)까지o 제출방법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접속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작성내용(붙임 참고)
- 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 업체의 대표
- 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에 따른 명세서 정보(사업장명, 배출량 등)
※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
□ 향후일정
o 자발적 참여업체 및 의무 대상업체(신규진입자)를 포함하여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7월)
- 다만, 자발적 참여 신청업체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장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
□ 문의처
o 김병철 주무관(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044-201-2418)
o 류승현 선임연구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031-8012-7298)
o 정광민 주임연구원(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인증팀, 02-6393-2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