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목 적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감소 방지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2. 지원 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
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3. 지원 내용
□ 지원 설비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감축설비
□ 지원 비율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 지원 한도 : 업체별 최대 3억원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4. 지원 절차
사업 신청 | ▶ | 선정평가 및 최종 지원사업자 선정 | ▶ | 협약 체결 및 선급금 신청 | ▶ | 설치완료 및 확인신청 | ▶ | 설치확인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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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 【공단】 |
| 【지원사업자】 |
| 【지원사업자】 |
| 【공단】 |
5. 지원대상 선정
□ (평가 기준) 지침 별표 2에 따라 사업계획(40점), 사업효과(6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선정
□ (평가 방법) 분야별 기술전문가에 의한 사전 타당성 평가(필요시 현장 조사 포함) 및 서류
심사 결과를 산술평균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위원회의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산술평균
6.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 (처분 제한)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 제한
□ (실적 보고) 지원 설비에 대해 매 익년 1월말까지 지침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 제출
*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의 “지침” 필히 참조
7.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15.7.29(수)~8.31(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限)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접 수 처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배출권관리팀
- 주 소 : (우 404-31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4(당하동, 창신프라자) 3층
- 연락처 : Tel. 032-590-5605, Fax. 032-590-5611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배출권관리팀
- 담당자 : 임서영 과장
(Tel. 032-590-5605, e-mail. ets@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