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전문분야 추가교육 안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4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53호, '14.9.4)”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전문분야 추가교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설합니다. |
□ 교육개요
○ 대상
- 온실가스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이수자 중 해당분야 검증 참관 실적을 보유한 수강 희망자
○ 개설과정 : 화학, 폐기물
※ 교육신청 접수결과 신청인원이 15명 미만인 과정은 폐강
○ 수수료 : 교육수수료 230,000원, 재시험 수수료 20,000원
○ 장소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 인력개발원 상세 위치는 홈페이지(https://ehrd.me.go.kr/member/index.do) 참조
□ 교육 및 평가 일정
구 분 | 시간 | 교육시기 | 평가일시 | |
일 자 | 시 간 | |||
폐기물 | 16hr | '15.6.1~6.2(2일) | 1차: '15.6.21(일) 2차(재시험): '15.7.19(일) | 교육신청 접수 완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화학 | 24hr | '15.6.3~6.5(3일) |
1) 교육・평가 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 및 교육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2)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은 일 8시간으로 오전은 09:00~12:00, 오후는 13:00~18:00로 진행
(점심시간 12:00~13:00)
3) 2차시험은 1차시험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시험을 의미
□ 교과과정 및 이수기준
○ 교과과정 : 화학 또는 폐기물 분야의 배출활동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 분야별 세부산업
전문분야 | 세부산업 |
화학 | 석유화학, 석유정제, 불소화합물, 암모니아, 질산, 아디프산, 카바이드, 소다회 등 |
폐기물 | 고형폐기물의 매립,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하폐수 처리, 폐기물의 소각 등 |
* 세부 교과과정 및 시간표는 교육 등록시 배포
○ 이수기준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이수 처리
- 근태평가 결과 전체 교육시간의 100% 출석
- 필기평가 결과 70점 이상 득점
※ 필기평가 재시험 기회는 1회이며, 재시험 일시는 ‘교육 및 평가 일정’ 참고
□ 필기평가 범위 및 문제유형 등
○ 평가범위
- 교재(주교재 및 부교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온실가스ㆍ에너지 검증매뉴얼 및 세부검증 가이드라인, 기타 교육과정 중 제공된 자료 및 강의내용
등을 토대로 문제 출제
○ 시험문제 유형 및 배점
구분 | 시간 | 문제유형 | 문제수 | 배점 | |
1교시 | 90분 (시험 준비시간 20분 포함) | 객관식 | 15문항 | 30점 | |
주관식1형 | 단답형 | 5문항 | 10점 | ||
서술형 | 5문항 | 30점 | |||
2교시 | 70분 (시험 준비시간 10분 포함) | 주관식2형 | 분석형 | 2문항 | 30점 |
* 주관식 2형 시험에 한하여 지침의 일부내용으로 구성된 참고자료 제공
□ 교육신청
○ 신청기간: '15.3.12(목) 10:00 ~ 3.22(일) 24:00
○ 신청방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교육신청
(메인화면 상단의 ‘수강신청/안내’ → ‘6월’ 클릭 후 신청 희망 과정의 ‘수강신청’ 클릭 후 신청 진행)
○ 검증실적 증빙자료 제출
- 활용목적 : 신청 자격 요건(해당분야 실적 보유 여부) 확인
- 제출기간 : 2015.3.24(화) ~ 3.31(화)
※ 폐강이 되면 교육 신청시 기재한 연락처로 3.23(월) 통보 예정
- 제출면제 대상 : 아래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과거에 해당 전문분야 추가교육을 신청하여 신청자격 확인을 받은 사람
② 공통분야 검증심사원 등록 시 화학 또는 폐기물 검증실적을 제출하여 공통 실적을 인정받은 사람
(단, 기제출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로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제출자료 : 신청분야에 해당하는 검증실적 중 1회에 해당하는 실적 증빙자료
(단, 검증 전과정에 참여한 실적으로서 검증단계별로 본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제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 우)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받는이 검증기관 담당자, 연락처 032) 560-7327)
○ 수수료 납부
납부기간 |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15.4.6~4.12 재시험수수료: 추후 공지 | 입금자를 반드시 본인으로 하여 아래계좌로 입금 ∙ 농협중앙회 1083-01-005257(예금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수입대체경비) |
□ 교육등록 및 이수증 등 발급
○ 교육등록은 교육당일 9시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을
소지하고 강의실 등록데스크에서 등록
○ ‘이수증’은 이수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하여 검증심사원보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이며, ‘수료증’은
근태평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됨
□ 유의사항
○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제출서류 등의 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교육 및 평가 일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외에는 응시기회가 없으므로 평가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본인이 신청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서류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신청서에 E-mail과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할 수 있는 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사항
○ 교육기간 중 수도권 외 지역(수도권 일부지역 포함) 교육생의 경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생활관(기숙사) 이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구내식당은 1식에 3,500원이며, 1일 3식 이용 가능(식권은 1층 매점에서 구입)
○ 문의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 032-560-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