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심사원 등록시 서류 간소화 (정부 규제개혁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 관련)
1. 검증기관 지정 시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확인을 위해 기본증명서 내용확인 후 즉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 (미 보관)
- 신청서 양식(목표관리지침 2014-48호)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2. 검증심사원 등록시
- 법정양식(검증보고서, 자체 체크리스트)의 검증단계별 업무참여 확인으로 간소화
- 사업장 검증현장 참여의 증빙은 회의자 확인 등으로 간소화
- 신청서 및 등록증 양식(목표관리지침 2014-48호)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향후 보수교육시 증빙서류 제출도 별도 서류제출없이 과학원에서 확인하는 방안으로 추진 예정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