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개정안.hwp
재행정예고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