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에서는 「탄소흡수원법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02-6393-2781)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